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1999-0379 선고일 1999.07.23

인테리어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매입한 상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추가로 개시한 점이 확인되는 바 모델점포로서의 상가매입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5.0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1,725,8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인테리어(업태:건설, 종목:실내장식)를 운영하는 자로서, 1998.12.08 청구외 ○○건설(주)(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상가 ○호 및 ○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같은 날 172,589,8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17,258,98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05.04 청구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1,725,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 전문점의 실내장식업무를 맡아 체인점 모델점포를 개설할 목적으로 쟁점상가를 매입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쟁점상가를 위 체인점의 요리점 운영담당인 청구외 ○○○에게 임대(부동산 임대업 추가)한 후 청구인이 직접 실내장식을하는 등 사업목적에 사용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구입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매입하기 전에 ○○의 구 사업장을 사실상 폐업한 상태인점, 신설사업장과 구사업장의 사업이 동질성ㆍ연속성이 없는 점 등에 비우어 보아 쟁점상가의 매입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확장 목적으로 쟁점상가를 매입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의 매입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할 것이다.

(2)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7.11.07 ○○시 ○○구 ○○동 ○○번지에서 “○○인테리어(업태:건설, 종목:실내장식)”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상가를 매입한 1998.12.08 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다. 둘째, 청구인은 ○○ 전문음식점 체인화사업(이하 “체인화사업”이라 한다)의 인테리어공사를 하기 위하여 모델점포가 필요하게됨에 따라 1998.12.08 ○○건설(주)로부터 쟁점상가를 매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기재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2기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처분청에 환급신청하였다. 셋째, 청구인은 1999.03.22 사업장을 쟁점상가로 이전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였고, 체인화사업의 요리점 운영담당인 청구외 ○○○에게 쟁점상가를 임대한 후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으며, 이전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에 이미 사용된 것 뿐만아니라 아직 사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사용될 예정인 것도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공급받은 재화의 투입이 완료된 시점(재화의 사용시점)에서 공급받은 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를 가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쟁점상가를 매입한 점, 청구인의 사업장을 쟁점상가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업종을 추가한 후 부동산 임대용역을 개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쟁점상가에서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상가의 매입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로 인정되고,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매입하면서 공급자인 ○○건설(주)의 거래징수를 통하여 쟁점매입세액 상당액을 이미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