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지속적으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무상임대로는 볼 수 없고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지속적으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무상임대로는 볼 수 없고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한 대지 6,284㎡ 및 공장건물 2,518.5㎡(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주)○○ ○○지점(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소득46210-2113, 1998.12.14)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다음 (단위: 원) 기분 세목 매출누락금액 결정고지세액 비고 1994.1기 부가가치세 16,798,100 1,847,790 1994.2기 부가가치세 15,960,112 1,755,610 1995.1기 부가가치세 15,355,585 1,689,110 1995.2기 부가가치세 8,570,982 942,800 1996.1기 부가가치세 7,531,090 828,420 1996.2기 부가가치세 8,296,000 912,560 1997.1기 부가가치세 8,393,922 923,330 1997.2기 부가가치세 6,843,667 752,800 합계 87,749,458 9,652,4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임대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