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해 무상임대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1999-0305 선고일 1999.06.2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지속적으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무상임대로는 볼 수 없고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한 대지 6,284㎡ 및 공장건물 2,518.5㎡(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주)○○ ○○지점(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소득46210-2113, 1998.12.14)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다음 (단위: 원) 기분 세목 매출누락금액 결정고지세액 비고 1994.1기 부가가치세 16,798,100 1,847,790 1994.2기 부가가치세 15,960,112 1,755,610 1995.1기 부가가치세 15,355,585 1,689,110 1995.2기 부가가치세 8,570,982 942,800 1996.1기 부가가치세 7,531,090 828,420 1996.2기 부가가치세 8,296,000 912,560 1997.1기 부가가치세 8,393,922 923,330 1997.2기 부가가치세 6,843,667 752,800 합계 87,749,458 9,652,4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임대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가액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과는 특수관계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부당하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무상임대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용역의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83.12.06 준공되었으며 청구인은 1986.01.04부터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후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청구인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1994.1기에 매출과표 18,322,602원, 1994.2기에 매출과표 18,805,479원, 1995.1기에 매출과표 18,694,520원, 1995.2기에 매출과표 27,805,479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1996.1월부터 1997.12월까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보증금 150,000,000원,월세 3,500,000원에 임대하고 동금액에대하여 1996.1기에 매출과표 27,713,114원, 1996.2기 27,786,885원, 1997.1기에 매출과표 27,694,520원, 1997.2기 27,805,480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