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1999-0265 선고일 1999.06.1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여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5년 2기~1996년 2기 과세기간에 ○○시 ○○구 ○○동 ○○번지외 7개 현장에 8동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사계약서 및 평당공사금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1999.01.02 청구인에게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109,832,720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27,016,36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91,232,720원, 합계 3건 228,08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서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경정기관을 위반한 무효이며,

(2) 일부 공사계약서 기재된 공사금액 및 공사면적에 평당 공사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청구인은 현장관리인의 자격으로 일정액의 노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각 건축주로부터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하며,

(4) 청구인이 제공한 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주택건설사업법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에도 미달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사업장 설치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이 건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행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는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으로, 일부는 평당 공사단가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확인금액으로 각각 결정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3)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현장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공사와 관련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에 청구인이 모두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총공사 도급금액이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건축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4)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인 건설면허 등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경정기관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공사계약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매출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3) 청구인이 현장관리인으로 일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업자로서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4) 건설면허 등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제1항에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사업장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2호. 생략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6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경정기관】 제1항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은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이를 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각 공사현장으로 교부되는 등 각 공사현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서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각 공사현장의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경정기관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같은 뜻, 부가 46015-1994, 1995.10.28)이므로, 청구인이 별도의 사업장 설치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러 개의 공사현장에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처분청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서 행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호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 또는 공사면적에 평당 공사단가를 곱한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이 확인한 공사금액을 각 공사대가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어 과세관청이 그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지조사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도 적법한 것이므로(대법원 98두8384, 1998.10.23외 다수) 청구인이 작성 및 날인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주장(3)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 법 제2조 제1항 에는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 삭도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공사

2.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인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앞에서 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위 건축물은 모두 건설업자의 시공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영공사가 가능한 경우임에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제출된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에는 모두 청구인이 “공사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계약서에도 청구인이 “공사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단순한 현장관리인이라기 보다는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청구주장(4)에 대하여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는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 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당해 용역 제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처분청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나, 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할 것(같은 뜻, 대법원 97누20090, 1998.03.27)인 바,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요건으로 “건설업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 등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