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및 대가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매입가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될 개연성이 큼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매입가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될 개연성이 큼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섬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01.01.~1994.12.31. 기간에 청구외 ○○실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62,878,810원과 청구외 ○○물산(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6,986,000원 합계 79,864,81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자료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7,851,291원을 1994년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8.11.12. 청구법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33,289,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화섬직물을 구입하여 수출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직물을 실지로 구입하였음에도 구입선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손금불산입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이 위헌으로 결정된 후의 처분으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매입금액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라고 가공 매입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조사 당시 감사인 청구외 ○○○이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199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결정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쟁점매입금액의 실지 귀속자인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청장은 청구외 ○○실업(주)가 청구법인에 1994.04월~06월 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62,878,810원이 실물 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적출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 ○○물산(주)가 청구법인에 1994.05월~06월 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6,986,000원이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위장가공거래통보서 및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실업(주)가 청구법인에 1994.04월~06월 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62,878,810원과 청구외 ○○물산(주)가 청구법인에 1994.05월~06월 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6,986,000원이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산서이고 청구법인의 1994년 과세연도 법인세 결산시 위 금액을 원가로 계상하였다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대표자이며, 조사당시(1996.11월) 감사인 청구외 ○○○이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직물을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결정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이 위헌으로 결정된 후의 처분으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매입금액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이고, 또한 이를 원가로 계상하였다고 1994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외 ○○○이며, 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국세청 지침 “소득처분 관련 처리 추가지침(1997. 05. 30)”】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