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건물에 대한 개량비와 수도설비비, 전기설비비는 수익적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연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임대용건물에 대한 개량비와 수도설비비, 전기설비비는 수익적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연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1997년도 임대수입은 각각 944,729천원, 1,095,455천원으로, 일반관리비중 수선비는 각각 175,638천원, 348,695천원 기장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 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5~1997사업년도 세무조사에서 위 수선비중 1996사업년도 40,995천원.1997년도 36,258천원 합계 77,25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수익적지출이 아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당해 연도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1999.04.01 법인세 1996사업년도분 14,505,620원, 1997사업년도분 13,855,420원 합계 28,361,0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7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금액은 건물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리비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 것은 부당하고,
2. 자본적 지출로 본다하여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당기 상각범위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전액을 손금불산입 하였다.
쟁점금액은 임대용건물에 대한 개량비 38,383천우너과 수도설비비 18,612천원, 전기설비비 20,259천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는 수익적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연해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자본적지출로 본 쟁점금액에는 건물개량비 38,383천원, 수도설비비 18,612천원, 전기설비비 20,259천원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의 ○○○는 “위 금액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사실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금액은 임대용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 시키는 수선비라고 보여지는 점에서 처분청이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반면에 단순히 건축한지 30년이상 경과된 건물에 지출된 비용이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 2)에 대하여
○○국세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금액(77,253천원)에서 당기 상각범위액 5,018천원(1996년도 3,457천원, 1997년도 1,561천원)을 초과하는 72,235천원(1996년 37,538천원, 1997년도 34,697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