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1999-0111 선고일 1999.04.09

거래확인서상 각 법인의 대표자는 형식상 명의자일 뿐 실질적인 경영자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3년 2기~1995년 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통운(주)등 ○○회사로부터 44,58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4,458,500원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3년 2기분 1,472,900원, 1994년 1기분 930,600원, 1994년 2기분 2,229,140원, 1995년 1기분 271,700원, 합계 4건 4,904,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통운(주) 등 중기회사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여 건설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중기임차료를 지급하고 그 거래내용에 따라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통운(주) 등 거래상대방은 모두 중기를 보유하지도 않은 업체들로서, 중기를 대여한 사실이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실지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체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3년 2기~1995년 1기 과세기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중기임차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였다. 거래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일 건수 공 급 가 액 세 액 사업장관할세무서

○○중기(주) 1993.10.31~1994.02.28 3 8,030,000원 803,000원

○○세무서

○○중기(주) 1994.04.30~1994.06.30 3 7,260,000원 726,000원

○○세무서

○○통운(주) 1993.10.31~1993.11.29 2 6,560,000원 656,000원

○○세무서

○○통운(주) 1994.10.31~1994.12.29 6 20,265,000원 2,026,500원

○○세무서

○○고속(주) 1995.01.20 1 2,470,000원 247,000원

○○세무서 계 1993.10.31~1995.01.20 15 44,585,000원 4,458,500원

(2) 청구외 ○○○는 위 ○○중기(주)ㆍ○○중기(주)ㆍ○○통운(주)ㆍ○○통운(주)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형식상 각 법인의 대표는 친인척과 회사직원 등의 명의로 하였으며,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검찰신문조서ㆍ형사재판확정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세무서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고속(주)는 건설중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로서, 청구인 등 건설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 ○○통운(주) 등 중기회사로부터 중기를 임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거래확인서상 확인자로 기재된 각 법인의 대표자는 형식상 명의자일뿐,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외 ○○○로 확인되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청구외 ○○고속(주)는 건설중기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인 점, 청구외 ○○고속(주)의 대표가 고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반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