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구사업장의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신사업장의 환급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1999-0038 선고일 1999.02.26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 당시의 재산은 물론이고, 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03.21일을 개업일로하여 사업자등록한 ○○구 ○○동 ○○번지 ○○빌딩 ○호 ○○무역(1995.01.01자로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 이전하고, ○○으로 상호변경함, 이하 “구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부가가치세 등체납세액 6,380,480원(1993.06.30일 납기 1,380,850원, 1993.09.30일 납기 2,454,040원, 1994.03.31일 납기 5,545,590원, 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1995.03.31일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무재산을 사유로 1994.09.30일 결손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이 1994.12.17일 개업하여 운영 중인 ○○구 ○○동 ○○번지 소개 ○○역(이하 “신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1998년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4,588,720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체납세액 중 4,588,720원을 1998.11.10일 세입결손 취소/부활결의하여 같은날 압류한 쟁점환급금으로 체납세액의 일부에 충당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1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구사업장을 사업부진으로 1993년 폐업하였으며, 쟁점환급금은 청구인이 1994년 12월 새로이 설립한 ○○역을 운영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재화의 생산을 위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할 때에, 미리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음으로 발생한 것으로써, 동 환급금은 결손처분전 보유재산의 처분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환급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결손처분전 보유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다른 재산임을 입증하지 아니한 채, 체납세액의 일부를 결손처분 취소한 후 쟁점환급금으로 충당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구사업장을 1995.03.31일 폐업하기 이전인 1994.12.17일 신 사업장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환급금은 결손처분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손처분 취소하고 쟁점환급금을 압류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쟁점환급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호 내지 3호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는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호 생략』라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86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전산조회하여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03.21일을 개업일로하여 ○○구 ○○동 ○○번지 ○호에서 체납세액이 발생된 구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1994.12.17일을 개업일로하여 ○○구 ○○동 ○○번지에 신 사업장을 설치하므로써, 신사업장 설치당시 청구인은 2개의 사업장을 개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구 사업장을 ○○구 ○○동 ○○번지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다가 1995.03.31일 폐업신고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신ㆍ구 사업장의 현황을 종합하여 보면, 1995.03.31일 구 사업장을 폐업하기 전까지 신ㆍ구 2개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있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사실상 구 사업장을 신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본 건은 신 사업장의 자산취득 및 운영자금은 구 사업장으로부터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 바, 구 사업장과 동일시 되는 신 사업장의 사업결과에서 발생한 쟁점환급금을, 청구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일 이후에 새로 획득한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본 건의 경우 비록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무재산을 사유로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였지만,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은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할 당시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손처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같은 뜻: 국세청예규 징세46101-4025, 1996.11.19),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여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어TEjs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재산은 물론이고,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국세청예규 징세01254-2408, 1992.05.01 외),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결손처분을 취소/부활결의하고 신 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환급금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의 일부에 충당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