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거래처의 통장으로 입금됨 거래대금이 대부분이 인출되어 다시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거래처의 통장으로 입금됨 거래대금이 대부분이 인출되어 다시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07.07부터 ○○시 ○○구 ○○가 ○○번지 ○○상가 ○호에서 금 도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8년 2기 예정신고기간 동안 6,574,126,348원은 국내거래처에 매출하고, 11,073,099,892원은 국외로 수출하였으며, 청구외 (주)○○주얼리(이하 “(주)○○주얼리”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6,356,949,607원 및 청구외 ○○실업(주)(이하 “○○실업(주)”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953,802,896원의 매입세액 1,731,075,223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환급세액 1,073,942,729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주얼리 및 ○○실업(주)가 자료상 확정법인인 청구외 ○○실업(주)(이하 “○○실업(주)”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이므로,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01.02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1,176,455,0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주얼리 및 ○○실업(주)와 정상적으로 물품구매약정서를 작성하고 동 약정서에 따라 실물거래하고 거래대금 또한 통장을 통하여 매입처에 입금하였으며, 실지거래내용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청구법인과는 아무 거래가 없는 ○○실업(주)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금 매입에 따른 대금을 청구외 (주)○○주얼리 및 ○○실업(주)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입금한 대금의 일부가 청구법인의 대표인 ○○○의 계좌에 다시 입금된 사실, (주)○○주얼리가 거래처인 (주)○○금속(이하 “(주)○○금속”이라 한다)에 거래대금 1,212,714천원을 송금하면서 송금의뢰서에 청구법인의 대표인 ○○○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주)○○주얼리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에 ○○○의 누나가 경영하는 회사인 (주)○○ 또는 ○○○의 동생 ○○○이 이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주)○○주얼리 및 ○○실업(주)는 가공의 회사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시된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8.07.07설치된 법인으로서 금을 매입하여 일부는 국내거래처에 매출하고 일부는 국외로 수출하고 있다. 둘째, 1998년 2기 예정신고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국내매출 6,574,126,348원과 국외수출 11,073,099,89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 조사결과 매출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셋째, 위 같은 과세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은 (주)○○주얼리로부터 16,356,949,607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업(주)로부터 953,802,896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073,942,720원을 환급받을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넷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주)○○주얼리 및 ○○실업(주)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실업(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주얼리 및 ○○실업(주)와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그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달라고 주장하며, 물품구매약정서ㆍ거래대금 입금 통장ㆍ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 처분청은 매입처인 청구외 (주)○○주얼리에 대하여 입출금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주얼리로 입금한 금액이 여러경로를 거쳐 다시 청구법인에 송금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주)○○주얼리의 매입처인 (주)○○금속에 거래대금을 송금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인 ○○○(이하 “○○○”이라 한다)이 (주)○○주얼리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주)○○금속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내역은 1998.07.24. 358,777천원, 1998.07.28. 464,062천원, 1998.07.29. 389,875천원, 합계 1,212,714천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1998.07.29. 16시 26분 ○○○이 (주)○○주얼리의 계좌에서 626,000천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시 27분 ○○○ 명의로 청구외 ○○○에게 87,166천원을, ○○○의 누나인 ○○○이 경영하는 (주)○○(이하 “(주)○○”라 한다) 계좌에 100,000천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1998.08.01. 11시 06분 (주)○○주얼리의 계좌에서 55,000천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시 09분 ○○○ 계좌에 63,000천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1998.08.11. 16시 19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688,000천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6시 20분 ○○○의 누나 ○○○명의로 위 금액을 (주)○○주얼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6시 23분 다시 인출하여, 16시 25분 ○○○의 동생이며 청구법인의 입출금 관리인인 ○○○ 명의로 청구외 ○○○에게 200,000천원을, 16시 28분 (주)○○주얼리 명의로 청구법인 계좌에 100,000천원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섯째, (주)○○주얼리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가 (주)○○주얼리의 이서는 전혀없이 ○○○의 동생인 ○○○ 및 (주)○○ 계좌번호로 413,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여섯째, 1998.08.20. 16시 37분 (주)○○주얼리 계좌에서 620,000천원이 인출되어 16시 38분 (주)○○ 계좌로 100,00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17시 47분 ○○○계좌에 200,000천원이, 17시 49분 ○○○의 형인 ○○○ 계좌에 320,000천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일곱째, (주)○○주얼리의 대표 ○○○은 부동산 등 보유재산이 없어 고액의 거래를 할 만한 경제적능력이 없는 자로서 금 중산상인(속칭 나까마)을 거쳐 청구법인과 같은 1998년 7월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동 법인은 ○○구 ○○동 귀금속상가 인근에 위치한 사무실 사업자이고, 사무실 규모는 약 5평이며, 직원은 아르바이트생 1명임이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여덟째, 위와 같은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주)○○주얼리가 청구법인에게 실물을 매출하지도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예정임을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주얼리 및 ○○실업(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에따른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매입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나, 위 입금된 금액 중 수표로 인출되어 금융추적조사가 가능한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 및 동 법인의 대표 ○○○과 그 일가족(동생 ○○○, 형 ○○○, 누나 ○○○, 누나가 경영하는 (주)○○ 등)에게 다시 입금된 사실, 청구법인의 대표 ○○○이 매입처의 통장을 가지고 현금 등을 인출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반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실물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