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증여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순천지원-2025-가단-3146 선고일 2025.11.04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증여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공동생활을 영위한 피고는 소외 체납자의 무자력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사 건 2025가단31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5. 9. 16. 판 결 선 고

2025. 11. 4.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x. x. xx. 체결된 0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원고의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채권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x년 x월경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201x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가, 주식회사 BB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위 세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할 재산도 없자, 202x. x. x. 주식회사 BB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인 AAA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2. AAA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x. x. x. 기준으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그 가산금 총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 나.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AAA은 202x. x. xx. AAA 명의 예금계좌에서 AAA의 아들인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0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금액을 증여(이하 ‘이 사건증여’라 한다)하였다.
  • 다. AAA의 채무초과 AA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적극재산으로 예금채권 00,000,000원을 보유한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은 000,000,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현재도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0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원고가 이 사건 증여 후인 202x년 x월경 AAA에 대하여 주식회사 BB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하고 그 무렵 위 통지가 AAA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과세기간이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어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역시 그 채권 발생의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 나) 이 사건 증여 당시 주식회사 BB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은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 잡아 AAA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증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통지가 이루어졌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 사는 추정되며,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사해행위가 현금의 증여로이루어졌고 그 현금이 소비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증여가 이 사건 조세채권액보다 소액이므로, 이 사건 증여액 전부가 취소 및 가액배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여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중 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피고가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은 월급 일부를 201x. xx. xx. AAA에게 보관을 위탁하였다가반환받은 것으로, 해당 금액 상당액은 증여를 원인으로 교부된 돈이 아니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 제10호증은 피고가 201x. xx.xx. 00,000,000원을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내역일 뿐이어서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AAA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소비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데다, 갑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00,000,000원을 제외하지 않고 이 사건 증여 전액이 증여임을 전제로 그에 관한 증여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어 이 사건 증여 중 00,000,000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은 증여가 아니라고 볼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는 AAA이 피고의 결혼 지원금을 주고자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일뿐이고, 피고는 AAA의 채무초과 상태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 다)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AAA의 아들로 성년이 된 201x년경 이후로도 202x년 x월 경까지 00년 이상 AAA과 같은 거주지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

(2) AAA은 이 사건 증여 무렵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AA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B도 곧 폐업할 예정에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않았다. AAA은 자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에서 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던 주식회사 BB의 계좌에서 00,000,000원을 AAA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을 정도로 자력이 없는 상태였다.

(3) 피고는 AAA의 아들이자 성년 이후로도 상당 기간 AAA과 함께 공동생활을 영위한 관계로, AAA의 어려운 재산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