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증여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공동생활을 영위한 피고는 소외 체납자의 무자력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증여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공동생활을 영위한 피고는 소외 체납자의 무자력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사 건 2025가단31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5. 9. 16. 판 결 선 고
2025. 11. 4.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x. x. xx. 체결된 0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x년 x월경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201x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가, 주식회사 BB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위 세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할 재산도 없자, 202x. x. x. 주식회사 BB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인 AAA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2. AAA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x. x. x. 기준으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그 가산금 총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0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 사는 추정되며,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1. 증여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중 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피고가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은 월급 일부를 201x. xx. xx. AAA에게 보관을 위탁하였다가반환받은 것으로, 해당 금액 상당액은 증여를 원인으로 교부된 돈이 아니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 제10호증은 피고가 201x. xx.xx. 00,000,000원을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내역일 뿐이어서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AAA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소비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데다, 갑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00,000,000원을 제외하지 않고 이 사건 증여 전액이 증여임을 전제로 그에 관한 증여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어 이 사건 증여 중 00,000,000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은 증여가 아니라고 볼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AAA의 아들로 성년이 된 201x년경 이후로도 202x년 x월 경까지 00년 이상 AAA과 같은 거주지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
(2) AAA은 이 사건 증여 무렵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AA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B도 곧 폐업할 예정에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않았다. AAA은 자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에서 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던 주식회사 BB의 계좌에서 00,000,000원을 AAA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을 정도로 자력이 없는 상태였다.
(3) 피고는 AAA의 아들이자 성년 이후로도 상당 기간 AAA과 함께 공동생활을 영위한 관계로, AAA의 어려운 재산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