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된 경우 그 압류는 유효함

사건번호 순천지원-2024-가단-51490 선고일 2025.07.22

압류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

사 건 2024가단51490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5명 변론종결

2025. 4. 15. 판결선고

2025. 7. 22.

주 문

1. □□지방법원 □□지원 2023타배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 29.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1,732,490원을 920,281원으로, 피고 유한회사 BBBB에 대한 배당액 7,308,858원을 4,213,099원으로,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36,145원을 19,20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DDDD에 대한 배당액 88,516원을 47,019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EEEEEE에 대한 배당액 5,530,372원을 2,937,674원으로, 피고 유한회사 FFFF에 대한 배당액 2,146,008원을 1,139,936원으로, 피고 유한회사 GGGG에 대한 배당액 2,046,497원을 1,087,077원으로, 피고 HHH에 대한 배당액 4,603,400원을 2,445,277원으로, 피고 III에 대한 배당액 24,212,417원을 12,861,377원으로, 피고 JJJ에 대한 배당액 522,758원을 277,684원으로, 피고 KKK에 대한 배당액 1,145,642원을 608,552원으로, 피고 OOO에 대한 배당액 763,761원을 405,702원으로, 피고 PPP에 대한 배당액 763,761원을 405,702원으로, 피고 LLLLLL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455,455원을 773,122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MMMMMMMMMM에 대한 배당액 136,253원을 72,376원으로, 피고 NNNNN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622,587원을 330,71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4,570,130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 및 채권압류

1. 원고는 2025. 3. 18.을 기준으로 QQQQ 주식회사(이하 ‘QQQQ’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570,130원의 부가가치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 [표 생략]

2. 원고(소관청 □□세무서)는 2023. 8. 17.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에 따라 QQQQ이 원고(소관청 □□국토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금 및 청구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는 2023. 8. 21.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나. 제3채무자의 공탁 및 배당 경과

1. 피고들(피고 KKK, OOO, PPP의 경우 그 피상속인인 망 RRR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QQQQ의 채권자로서 2022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사이에 QQQQ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국도2호선 □□ □□ □□지구 수해복구공사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압류의 경합이 있음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2023금 제0000호로 QQQQ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112,742,449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관하여 2024. 1. 29. □□지방법원 □□지원 2023타배000호 사건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 다. 원고의 배당이의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AA, 주식회사 EEEEEE, 유한회사 FFFF, 유한회사 GGGG, III, LLLLLL 주식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유한회사 BBBB, CCC, 주식회사 DDDD, HHH, JJJ, KKK, 주식회사 MMMMMMMMMM, NNNNN 주식회사, OOO, PPP: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를 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공사대금’이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도 유효하고, 원고의 QQQQ에 대한 채권은 조세채권으로서 일반채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므로, 피고들의 배당액 중 원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3. 판단
  • 가. 압류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는 QQQQ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가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한 ‘외상매출금 및 청구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은 결국 QQQQ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외상매출금채권은 기업이 주요 영업활동에서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뒤 아직 그 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 상당의 채권을 뜻하는데, QQQQ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 주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이 그 상호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므로, 그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할 것임을 용이하게 추단할 수 있다.

2. 압류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 기재에 따른 압류의 대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회사의 외상매출금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실질 내지 성격을 가질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압류의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와 동일인인 원고로서 1) 이 사건 압류로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이 무엇인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제3채무자가 QQQQ에 대하여 국도2호선 □□ □□ □□지구 수해복구공사 관련 공사대금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압류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가 이 사건 압류의 대상채권에 관하여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실제 이 사건 압류의 제3채무자는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공탁을 하면서 원고 역시 유효한 압류권자로 신고하였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일반채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그 공탁금 중 원고의 채권액인 24,570,130원을 배당하고, 그 잔여액 28,544,790원(= 기존 잔여액 53,114,920원 - 원고 채권액 24,570,130원)을 피고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안분배당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아래 표 기재 각 경정배당액으로 경정하되 망 RRR에 대한 경정배당액 1,419,956원은 그 상속인인 망 RRR의 처 피고 KKK에게 608,552원(= 1,419,956원 × 3/7, 원 미만 버림), 자녀 OOO, PPP에게 각 405,702원(= 1,419,956원 × 2/7, 원 미만 반올림)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4,570,13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표 생략]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21. 자 2017마499 결정 등 참조).

외상매출금채권은 기업이 주요 영업활동에서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뒤 아직 그 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 상당의 채권을 뜻하는데, 체납법인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 주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이 그 상호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므로, 그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할 것임을 용이하게 추단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