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 소는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여 하므로 위 양도담보권에 기초한 원고들의 소유권 역시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제3자이의의 소는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여 하므로 위 양도담보권에 기초한 원고들의 소유권 역시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 건 2023가합11379 제3자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 9. 판 결 선 고
2025. 2. 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BBBBB로부터 승계받은 소외 주식회사 BBBBB의 소외 ㅇㅇ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15나1467호 공사대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5. 24.자 2017타채51362호 체비지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 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 12. 27.자 2017타채51971호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한 별지3 내지 8 목록기재 체비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2023. 5. 9. CCCC는 소외 조합에 양도담보권실행통지를 함에 따라 CCCC는 각 별지 목록 기재 체비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자가 되었고, 현재 별지3. 내지 8. 목록기재 체비지는 CCCC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원고들의 재산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가 제3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압류한 사건을 승계받아 2023. 7. 19.자로 압류하고, 별지 3. 내지 8. 목록 기재 체비지에 대한 동산경매신청을 하였는바, 피고 역시 제3자의 재산에 부당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2. 소외 회사는 공사대금과 부당이득금의 차액인 34,215,047원 이상의 채권이 잔존하지 않으며, 위 잔존채권도 소외 박EE, 박FF에게 양도하여 소외 회사는 집행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를 승계받은 피고 역시 집행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가) 민사집행법 제48조 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조합은 2018. 8. 21. 체비지대장에 별지3. 내지 8. 목록 기재 각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로 CCCC자산대부, CCCC를 등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CCCC자산대부, CCCC 또는 원고들이 각 체비지를 인도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CCCC자산대부의 양도담보권은 각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2018. 8. 21.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외 회사는 소외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기초로 2017. 5. 10.자 체비지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은 2017. 5. 16.자로 소외 조합에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피고는 소외 회사가 소외 조합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소외 회사의 압류가 CCCC자산대부의 양도담보권에 대한 공시방법을 갖춘 시기보다 앞서므로, CCCC자산대부의 양도담보권은 소외 회사의 체비지압류명령에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CCCC자산대부의 양도담보권에 기초한 원고들의 소유권 역시 소외 회사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