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이 사건 채무자 사이에 2021. 4. 30. 체결된 60,000,000원권 자기앞수표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함
피고와 이 사건 채무자 사이에 2021. 4. 30. 체결된 60,000,000원권 자기앞수표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함
1.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2021. 4. 30. 체결된 60,000,000원의 자기앞수표(XX농협XX지점 2021. 4. 27. 발행, 수표번호: XXXXXX)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