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579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3. 9. 27.
1. ○○시 ○○면 ○○리 ××× 전 ×,×××㎡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 청 구 원 인
소 제기일 현재 소외1 은 종합소득세 등 총 174,191,470원(이하 ‘ 이 사건 조세채권 ’ 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그 내역은〈표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소외1 의 소재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관할세무서 귀속 세목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납세의무확정일 체납액 강서 2017년 종합소득세 2018.09.15 2018.05.31 2018.08.01 53,110,140 2017년 종합소득세 2019.01.25 2018.07.31 2018.12..03 15,268,700 평택 2018년1기 부가가치세 2018.07.07 2018.07.25 2018.06.04 743,690 마산 2017년2기 부가가치세 2018.06.06 2018.01.25 2018.04.04 73,526,660 2018년1기 부가가치세 2018.07.18 2018.07.25 2018.06.04 31,913,750 합 계 (5건) 174,562,940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소외1 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책임 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 무자력상태 소외1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인 2023. 02. 21. 소외1 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33,201,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174,191,470원 상당으로 채무 무자력 상태입니다. <표2> 소외1 의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순번 소재지 평가금액 비 고 1 이 사건 부동산 33,201,000원 소제기 대상 (사해행위) 적극재산 합계 33,201,000원 1 이 사건 조세채무 174,562,940원 소극재산 합계 174,562,940원
2. 소외1 은 종합소득세무납부고지로 2018. 05. 31.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2023. 02. 21.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 무자력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또한 2023. 02. 0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에 의한 등기접수 즉시 이 사건 증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가 분명합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체납자 소외1 의 자녀로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므로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원고는 소외1 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던 중 2023. 03. 07. 체납자재산현황표를 열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자녀인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재산현황표).
따라서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 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중 원물반환의 방법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