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22가단6683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5. 2.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6. 10. 13.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