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사건번호 순천지원-2022-가단-61387 선고일 2022.10.20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22가단6138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0.20.

주 문

1. 피고는 소외 서BB에게 EE시 FF동 산31-2 임야 3,174㎡ 중 860/960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EE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고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