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2011. 6. 1.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상 채권의 최장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2011. 6. 1.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상 채권의 최장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함
사 건 2021가단8562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2. 05. 13. 판 결 선 고
2022. 05. 27.
1. 피고는 박○○에게 ○○남도 ○○군 ○○면 ○○리 329 전 1,74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6. 2. 접수 제65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발생원인, 변제기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2011. 6. 1.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상 채권의 최장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박해민에게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였고 박○○이 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