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5,08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5,08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1가단745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1. 23.
1. 피고와 박○○ 사이에 2017. 5. 11. ○○시 ○○동 336-13 도로 165㎡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8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5.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3년이 지나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처분행위에 관하여 그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박○○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갑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청 공무원이 2021. 2. 5.경 체납자인 박○○의 재산현황을 조사하던 중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고 박○○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 내인 2021. 4. 9.에 제기된 소로서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5,08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 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5,082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