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양도대금을 자녀인 피고들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소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양도대금을 자녀인 피고들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사 건 2021가단707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11 외 2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7. 8.
1. 박AA와 2016. 5. 9.,
2. 원고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김11 피고 김11이 박AA와 각 1/2 지분씩 소유했던 SS시 OO동 000 토지의 매매대금 0억 원에서 중개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0원의 1/2인 0원을 지급받아야 했으므로, 2015. 0. 0. 0만 원을, 2016. 0. 0. 0만 원을 받아 매매대금을 정산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 김22 피고 김22가 2016. 5. 9. 박AA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합쳐서 00시 00동 00 00아파트 제0동 제0호를 정OO로부터 9,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6. 6. 24. 박AA에게 위 2,000만 원을 갚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피고 김33 피고 김33이 박AA로부터 2016. 0. 0. 4,000만 원을 빌려 2017. 0. 0. 00 2차 아파트 0동 0호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2020. 0. 0. 정기예금통장 및 적금통장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박AA에게 변제하였고, 현재 1,000만 원의 차용금이 남아 있을 뿐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① 피고 김11은 그 주장과 같이 박AA로부터 정산할 매매대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박AA 및 피고 김11이 2015. 00. 00. 조DD로부터 잔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박AA가 2015. O. O. 피고 김11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후 4개월 여 가 경과한 2016. O. O. 0만 원을 정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박AA와 피고 김11이 모자관계임을 감안하더라도 정산을 주장하면서 그 금액도 정확한 정산금액인 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박AA가 2015. 0. 0. 조DD로부터 자신의 계좌(OO농협 계좌번호)로 0억 만 원을 수령하였는바(SS시 OO동 00 토지 지분 매각대금까지 포함하여 같은 날 위 계좌 잔고는 00원이었다), 같은 날 피고 김11과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대신 피고 김33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날인 2015. 12. 29. 김GG에게 5,000만 원, 차녀 김HH에게 6,000만 원을, 장녀 김GG에게 3,000만 원을, 3녀 피고 김22에게 3,000만 원을, 장남 피고 김11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 김11은 아버지 김BB의 통장에 입금된 SS시 OO동 00 토지의 계약금 1억 원이 박AA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정산의 주장을 하나, 김BB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 박A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계좌명의인인 김BB에게 위 계약금 1억 원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 김22는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인 2015. O. O. 박AA로부터 3,000만 원을 이체 받기도 하였는바, 2015. O. O.자 2,000만 원 입금부분만 박AA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BB 명의로 2016. O. O. 피고 김22에게 2,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바, 2016. O. O. 김BB의 명의로 이체된 2,000만 원은 2016. O. O. 이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2016. O. O. 2,000만 원 차용에 대한 변제로도 볼 수 있는 점(2016. O. O.자 2,000만 원 이체는 박AA의 순천농협 통장에서 이체되었으나, 2016. O. O. 2,000만 원 이체는 김BB의 명의로 이체되었고, 2016. O. O. 김BB에게 2,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③ 피고 김33은 박AA로부터 2015. O. O. O억 원, 2016. O. O. 2,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2017. O. O.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마련을 위해 1년 2개월 여 전인 2016. O. O. 3,000만 원을 빌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김33이 이 사건 소 제기 하루 전인 2020. O. O. 정기예금과 100만 원의 정기적금을 해지하였다고 하여 피고 김33이 위 돈을 박AA에게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박AA와 피고들이 어머니와 자녀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박A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은 박AA가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각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박AA와 피고들 사이의 2016. 5. 9.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