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채권자인 여수시와 대한민국의 채권액은 참작할 필요 없이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한 후 이를 원고들의 배당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채권자인 여수시와 대한민국의 채권액은 참작할 필요 없이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한 후 이를 원고들의 배당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사 건 순천지원 2020가합11521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허○○ 외 2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6.24.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경7631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16. 작성한 배당표를, 원고 허○○에게 ○○원, 원고 이○○에게 ○○원, 원고 장
○○ 에게
○○ 원을 각 배당하고, 피고
○○도시 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 원을
○○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도시 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 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 시,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도시 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도시 개발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경7631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 시에 대한 3순위 배당액
○○ 원 및 4순위 배당액
○○ 원, 피고 대한민국(
○○ 세무서)에 대한 4순위 배당액
○○ 원 및 4순위 배당액
○○ 원, 피고
○○도시 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도시 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 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 허
○○ 에게
○○ 원, 원고 이
○○ 에게
○○ 원, 원고 장
○○ 에게
○○ 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1. 피고
○○도시 개발은 2017. 6. 16. 주식회사
○○ 개발(이하 ‘
○○ 개발’이라 한다), 유한회사
○○, 주식회사
○○ 개발, 주식회사
○○ 인베스트 및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 (이하 통칭하여 ‘
○○ 개발 등’이라 한다)에게
○○ 시
○○ 읍
○○ 리 1186 대 18,6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 원[계약금:
○○ 원(2017. 6. 16. 영수), 중도금:
○○ 원(2017. 9. 27. 영수), 잔금:
○○ 원(잔금지급기일: 2017. 10. 27.)]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 도시개발과
○○ 개발 등은 제1매매계약에서, “피고
○○ 도시개발은 중도금을 영수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 개발 등에게 이전한다. 만약
○○ 개발 등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되고,
○○ 개발 등은 즉시 피고
○○ 도시개발에게 소유권 반환에 따른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 개발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3. 피고
○○ 도시개발은 2017. 9. 27.
○○ 개발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제1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 개발 등, 채권최고액:
○○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제2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허
○○, 이
○○ 는 2017. 7. 26., 원고 장
○○ 은 2017. 9. 20. 각
○○ 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 개발 등은 2017. 9. 27.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 개발 등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하여 특정 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가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제2매매계약에는 위 분필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계약이 실효되는 해제조건이 부착되어 있었다.
3. 원고 허
○○ 은 2018. 6. 1. 이 사건 토지 중
○○ 개발의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카합1068호), 2018. 6. 12.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청구금액:
○○ 원). 원고 이
○○, 장
○○ 도 2018. 6. 5. 이 사건 토지 중
○○ 개발의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같은 법원 2018카합1067호), 2018. 6. 12.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원고 이
○○ 의 청구금액:
○○ 원, 원고 장
○○ 의 청구금액:
○○ 원).
-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1. 유한회사
○○ 개발사업은 2018. 7. 25. 이 사건 토지 및
○○ 시
○○ 읍
○○ 리 1578 대 331㎡(이하 ‘
○○ 리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경7631호).
2. 피고
○○ 도시개발도 2018. 8.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같은 법원 2018타경52983호)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위 각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중복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라. 원고들의 지급명령 신청 등
1. 이후 이 사건 토지는
○○ 개발 등에 의하여 분필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2매매계약은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실효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 개발에 대하여 기지급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 허
○○ 은 2019. 10. 25.경
○○ 원을, 원고 이
○○ 는 2019. 10. 30.경
○○ 원을, 원고 장
○○ 은 2019. 10. 30.경
○○ 원을 각
○○ 개발에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각 지급명령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2020. 3. 2.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 개발 주식회사에게 매각되었고,
○○ 개발 주식회사는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마.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1.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4. 16. 다음과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표 생략)
2.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3순위 내지 5순위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20. 4.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개발 등의 피고
○○ 시개발에 대한 잔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그런데
○○ 개발 등은 제1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인 2017. 10. 27.까지 피고
○○ 도시개발에게 잔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1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여 제1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 내지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피고들이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3순위 내지 5순위 배당액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 도시개발은 제1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무효 내지 해제됨에 따라
○○ 개발 등에 대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가 제3자(
○○ 개발 주식회사)에게 매각되었기 때문에,
○○ 개발 등의 피고
○○ 도시개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피고
○○ 도시개발은
○○ 개발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 도시개발의
○○ 개발 등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이 제1매매계약의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
1. 제1매매계약에는
○○ 개발 등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 도시개발은 2017. 9. 27. 제1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개발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
○○ 도시개발은 2017. 9. 27.
○○ 개발 등에 대한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 개발 등은 제1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 도시개발의
○○ 개발 등에 대한 매매잔금채권이고,
○○ 개발 등이 제1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제1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매매대금잔금채권은 제1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됨으로써 소멸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역시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피고
○○ 도시개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가 2020. 3. 2.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 개발 주식회사에게 매각되었고, 같은 날 이에 따른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리고 이에 의하면
○○ 개발 등의 피고
○○ 도시개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었던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잔금채권과 제1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을 서로 달리 하므로, 양 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 도시개발과
○○ 개발 등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통해 제1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 피고들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의 효력이 피고
○○ 도시개발의 손해배상청구권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금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 다. 배당표의 경정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허
○○ 은
○○ 원의 채권을, 원고 이
○○ 는
○○ 원의 채권을, 원고 장
○○ 은
○○ 원의 채권을 각
○○ 개발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 허
○○ 에게
○○ 원, 원고 이
○○ 에게
○○ 원, 원고 장
○○ 에게
○○ 원을 각 배당하고,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피고
○○ 도시개발의 배당액
○○ 원을
○○ 원(=
○○ 원 –
○○ 원 –
○○ 원 –
○○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 도시개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 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