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사 건 순천지원 2017가합114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2018. 1. 10. 판 결 선 고
2018. 1. 31.
1. 피고 AAA와 소외 BBB 사이에 2014.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3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C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A와 소외 BBB 사이에 2014.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366,106,7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CC과 소외 BBB 사이에 2014.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AA는 366,106,740원, 피고 CCC는 4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014. 2. 7. EEE
○○시 ○○동 358-3 잡종지 323㎡ 180,745,000 2 〃 FFF GGG 〃 357-11 답 225㎡ 410,700,000 3 〃 358-9 답 222㎡ 4 〃 358-12 답 512㎡ 5 〃 HHH 〃 358-8 답 545㎡ 175,000,000 6 〃 JJJ 〃 358-11 대 809㎡ 409,500,000 7
2014. 2. 10. KKK 〃 358-7 대 428㎡ 150,005,000 합계 1,325,950,000
- 나. BBB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입금
1. B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와 관련한 대금 정산 업무를 법무사 DDD에게 맡겼는데, DDD는 위 양도대금 중 일부 현금을 제외하고 총 1,302,75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및 비용 등으로 824,862,960원을 변제한 다음, BBB에게 잔액 477,887,04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2. BBB는 2014. 2. 28. DDD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중 400,387,040원 수표 1장(수표번호 3***)을 배우자인 피고 AAA의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AAA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고, 10,000,000원 권 수표 4장, 1,000,000원 권 수표 1장 합계 41,000,000원을 아들인 피고 CCC의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CCC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입금행위’라 한다).
- 다.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12.경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4. 12. 31.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298,028,370원을 부과하였으나, BB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5. 26.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중)가산금 109,078,370원을 포함하여 407,106,74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라. BBB의 재산상태 BBB는 이 사건 입금행위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소득세법 제105조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2))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BB가 이 사건 입금행위를 하기 전인 2014. 2. 7. 및 2014. 2. 10.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산한 2014. 2. 7. 및 2014. 2. 10.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4. 2. 28.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본세 298,028,370원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2.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본세 298,028,370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은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109,078,370원도 포함한 407,106,740원이 된다 할 것이다.
1.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는,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 AAA의 계좌로 400,387,040원, 아들인 피고 CCC의 계좌로 합계 41,000,000원을 입금하는 등 이 사건 입금행위를 한 것은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BBB가 신용불량자였던 이유로 가족인 피고들의 계좌를 사용한 것뿐이고 이 사건 입금행위로써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