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순천지원-2017-가단-78893 (2018.05.3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00 변 론 종 결 2018.04.18. 판 결 선 고 2018.05.30.
1.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6. 12. 1. 윤□□에게 양도소득세 822,395,290원을 2016.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그러나 윤□□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11. 3. 현재 953,971,470원의 국세가 체납되었다.
2015. 4. 1.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접수 제37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 주었고. 같은 날 피고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합의해제계약을 체결하 고 2015. 4. 1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접수 제4040 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돌려주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