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사 건 2017가단7163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6. 15.
1.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