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진정한 주식의 양도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00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이 보조참가인(국가)에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주식을 매매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진정한 주식의 양도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00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이 보조참가인(국가)에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주식을 매매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
사 건 명의 개서 등 원 고 김00 피 고 한국000 피고 보조참가: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7. 28. 판 결 선 고
2016. 8.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주권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 의 기명식 보통주 1,100,000주(액면가 500원)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위 기명식 보통주 1,100,000주(액면가 500원)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8. 3. 19. 주식분할을 통해 1주의 액면금을 5,000 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아 피고 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주식분할의 결과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같은 비율로 주주의 소유주식수도 증가하면 주주의 지분비율에는 실질적인 변 동이 없어 분할 전후의 주식은 동질성이 유지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분할로 인하 여 이OO에게 배정된 신주 중 원고가 매수한 구주식 110,000주에 대한 신주식 1,100,000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위 원고에게 이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이OO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전인 2009년경부터 국세체납으로 인해 광주세 무서장 등으로부터 주식 압류의 통지를 받았다.
②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5. 3. 10.을 기준으로 피고 주식의 실거래가액은 1 주당 3,300원인데 반해, 원고가 이OO으로부터 피고 주식을 매수한 가격은 1주당 550 원(신주 기준)으로 실거래가액과 큰 차이가 있다.
③ 원고는, 원고의 남편 김충식이 2005. 7. 11. 이OO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160,000주를 매수하면서 그 중 50,000주는 1주당 15,000원에, 나머지 110,000주는 1주 당 5,5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50,000주(주당 1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
• 5 - 급한 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권을 포함하여 160,000주에 대한 주권 모두를 인도받 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50,00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160,000주에 대한 주 권을 선교부받는 계약은 이례적인 점, 같은 시점에 160,000주를 거래하면서 50,000주 (주당 15,000원)와 110,000주(주당 5,500원)로 나누어 거래가액을 달리 하는 이유가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김충식와 이OO은 주식거래를 위해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대규모 계약(주식매매대금 총 1,355,000,000원)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계약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에 주식 대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2005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주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5. 3. 10. 인출한 605,000,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이OO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