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그 확인을 구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갖는 것으로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충분한 것이지 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음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갖는 것으로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충분한 것이지 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음
사 건 2015가단7895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DD엔지니어링 피 고 대한민국 외 39 변 론 종 결
2018. 1. 31. 판 결 선 고
2018. 2. 28.
1. 이 사건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가 K지방법원 S지원 2011년 금 제1987호로 공탁한 78,543,323원 중 46,393,056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K지방법원 S지원 2011년 금 제1987호로 공탁한 78,543,323원 중 원고에게 46,393,056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피고 이H에게 18,961,8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박B, 장O, 박S, 이O, 정O, 서S, 권D, 김S,김J, 박C, 오O, 양J, 왕M, 임G, 차G, 정B, 임C, 전O, 서M, 신O, 오O, 오D에게 별지1 근로자 배당내역표 기재 각 피고별 ‘배당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정DO에게 5,060,82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있음을 확인한다.
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부분 원고는, 원고가 공탁한 78,543,323원 중 피고 이HJ에게 18,961,800원, 피고 박B, 장O, 박S, 이O, 정O, 서S, 권D, 김S,김J, 박C, 오O, 양J, 왕M, 임G, 차G, 정B, 임C, 전O, 서M, 신O, 오O, 오D에게 별지1. 근로자 배당내역표 기재 각 피고별 ‘배당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정DO에게 5,060,827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인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고, 확인의 이익이 있기위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갖는 것으로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충분한 것이지 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게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은 무효이므로, 공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3. 공탁금회수청구권 확인 청구 부분 공탁이 무효로서 공탁자 내지 그 전부채권자가 그 회수청구권을 갖는 경우 또는 이와 반대로 공탁이 유효한 경우에 공탁금을 회수하거나 출급키 위해서는 공탁자나 피공탁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거나 그들을 상대로 그 회수청구권 내지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공탁법 및 공탁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공탁금회수청구 내지 공탁물출급청구를 하여 불수리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이의 내지 항고 등을 절차를 통해 다툴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하수급인들의 직접청구 일시에 따라 하수급인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따져 그에 따라 각 직접청구대금을 지급하면 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채 만연히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것이고, 결국 이 사건 공탁이 무효인 이상 공탁자인 원고에게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중 46,393,056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인정되며, 원고로서는 그 공탁금의 회수를 위하여 이해관계인들, 즉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권자 등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공탁금회수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