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

사건번호 순천지원-2015-가단-78684 선고일 2016.03.03

(무변론 판결)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사 건 2015가단786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3.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3. 5.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박AA(1966. 6. 2.생)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6. 5. 접수 제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