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번호 순천지원-2015-가단-74156 선고일 2015.09.18

(무변론 판결)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면서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할 악의가 있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순천지원-2015-가단-74156(2015.09.18)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09.18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수표증여계약을 164,402,1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4,402,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402,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지연손해금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주위적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취지를 선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재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