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형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형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738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위○○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9. 9.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이준철 청구원인
1. 소외 위○○ 의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체납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장매입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수령 후 그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않고 ○○세무서 담당자의 연락을 회피 하였으며, 부가 가치세가 고지되기 이전에 체납자의 유일재산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926번지, 1338번지, 1407번지, 1001-1번지, 산124번지, 산135-2번지” 중 체납자의 지분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4.5.23 접수 제12754호로 피고 위●●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갑 제3호증의 1~6 참조)
체납자는 2014.04.07.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위장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 하였고, 그 위장매입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실제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2014.07.31. 납기로 부가가치세 6건, 총 35,000,920원의 부가 가치세를 2014.07.05. 고지 하였습니다. 체납자는 부가가치세 위장매입자료에 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 후 2014.05.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한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는 체납자의 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후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갑 제4호증의 1~2 참조)
체납자는 2014.05.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당시 채무 초과 검토를 위해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국세청 전산망을 활용하여 <표 1>과 같이 재산 조회 하였습니다.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로 인하여 적극재산 8,615,993원, 소극재산 45,000,92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의 1~4 참조) <표 1> 2014. 05. 21. 사해행위시 채무초과 (단위: 원) 연번 사해행위시 보유재산 채무초과 적극적 재산가액 (공시지가) 소극적 재산가액 (금융채무+ 체납액 등) 비고 합 계 △36,384,927 8,615,993 45,000,920 1 서○○농협 용오지점 5,015,822 2 하나은행 3,600,000 3 하나은행 171 4 하나은행 10,000,000 5 조세채권(국세) 35,000,920
6.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하여 2014.08.01.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발생한 이후 원고는 체납처분을 위하여 2014.09.22.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위 와 같이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