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사 건 순천지원2015가단72945 원 고 대○○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6.10.10 판 결 선 고 2016.11.24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
○.
○. 체결된 매 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
○.
○.
○.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 1.에
① 20
○ 년도 귀속분
○○○ 원, ② 20
○ 년도 귀속분
○○○ 원, ③ 20
○ 년도 귀속분
○○ 원 합계
○○○○ 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 나. AAA은 20
○.
○.
○.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
○.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다.
- 다. 위 매매 당시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시가 합계
○○○ 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원고의 조세채권 등 합계
○○○ 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었
- 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년 내지 20
○ 년 귀속 종합소 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 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 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참조).
- 나. 사해행위의 성립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 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 고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AAA 및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