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없음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없음
사 건 순천지원-2015-가단-16020(2016.04.07) 원 고 신○○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6.02.25 판 결 선 고 2016.04.0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신△△은 ○○시 ○○면 ○○리 1164-4 전 1,13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225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