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순천지원-2014-가합-12028 선고일 2015.08.27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가합120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OO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20, 2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3. 체결된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중 제20, 21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250,345,87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50,345,8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3. 체결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2,272,97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AA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1. AAA는 자신의 소유인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고 한 다)이 2011. 3. 8.자 대구지방법원 2011타경OOO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2. 3. 27. 매각되자 2013. 5. 28. OOO세무서에 구 소득세법(2012. 1. 26. 시행, 법률 제10907호)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세액 833,241,937원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 준 확정신고(양도소득세 산출세액 636,305,412원 + 가산세 196,936,525원)를 하였다.

2. AAA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OOO세무서장은 2013. 10. 4. AAA에 게 납부기한을 2013. 10. 31.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956,758원을 고지하 였고, AAA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4년 5월 현재 체납액이 899,657,890원에 이르 고 있다.

  • 나. AAA의 부동산 처분 및 그 이후의 부동산 현황

1. AAA는 2013. 4. 23.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제외하고 보유한 재산의 전부인 별 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각 항목 부동산은 ‘이 사건 제OO항 부동산’이라고 표시한다)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총 350,000,000원 1) 으로 정 하여 조카인 BBB, CCC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피고 법인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법인 앞으로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접수 제OO 호, 제OOO호, 제OOO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3. 5. 2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9항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OO은행 주식회사로 하여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21항 부동산에 관하여 EEEE조합(이하 ‘EEEE’이 라고 한다)이 신청한 2012. 11. 1.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2012타경16275)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3. 5. 23. EEEE에 AAA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8,000,000원, 제2항 기재 부동산 1,200,000원, 제3항 내지 제21항 기재 부동산, 338,800,000원, 제22항 기재 부동산 2,000,000원 의 대출금 채무 중 일부인 313,283,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EEEE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9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20, 21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어 2013. 6. 12. FFF에게 매각됨에 따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4. 피고는 2013. 5. 31. FFF에게 이 사건 제22항 부동산을 매도하여 같은 날 OO 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접수 제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별지 목록 제20, 2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이라고 하고, 제1항 내지 제19항, 제22항 부동산을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이라고 한다).

  • 다. AAA의 재산상태 AAA의 2013. 4.경 적극재산은 3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뿐이었고, 소극재산으로 위 899,657,890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조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 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으로 인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 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나.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사해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그 부동산이 압류되고 그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채권자 들이 배당을 받아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그로부 터 채권만족을 얻으려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수익 자가 사해행위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집행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을 취득하였다면 그 부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익자가 이를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채권자는 그 매매계 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반대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채무자의 채권자 들에게 모두 배당되고 남은 금액이 없어 피고가 잉여금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채권자 취소권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3. 4. 23.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을 AAA로부터 취득하였 으나 그에 앞서 내려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6. 12. 추 경엽에게 매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을 취득하 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매계약 취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 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 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 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AAA가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 매각된 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점, 확정신고 후에도 자진 납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성립

1. A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유 부동산의 전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 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 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AAA는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 매각됨 에 따라 6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조카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법인에 처분한 점, AAA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서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매매행위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AAA의 채권자인 EEEE의 신청으로 이 사건 제1항 내 지 제21항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가 AAA의 대출 금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AA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뒤 EEEE 및 신협에 대 한 대출금 채무 323,783,000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EEEE이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9항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였으므로, 결국 AAA의 부동산 매매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AAA의 총 채무를 감소시킨 것이어서 사해행위 가 되지 않고, AAA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9항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어 경 매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 저당권자과 같이 우선변제 력 있는 담보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동산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된 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고, 피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대위변제함으로써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감소시킨 사정은 사 해행위 성립 및 피고가 취득한 재산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그러나 피고가 채 무를 대위변제하지 못하여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일반채권자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고 피고가 받은 잉여금이 없다면 그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 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 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 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 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 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 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 다40286 판결 등),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 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9항 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농협은행주식회사가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AAA에게 반 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제22항 부동산은 FFF이 2013. 5. 31.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부동산 원상회복의무 는 법률상 이행불능이 되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제1항 내지 제19항, 제22항)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 여야 하고, 감정인 HH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5. 1. 29. 당시 이 사건 나머지 부 동산의 시가는 250,345,87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후로 특별히 부동산 시 가가 하락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시에도 부동산 시가는 동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피고는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책임재산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액인 350,000,000원에서 피고가 AA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323,783,000원을 공제한 26,217,000원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26,217,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그 배상을 명하여야 하므로, 수익 자의 변제액을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5.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 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 가액인 250,345,87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 250,345,8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나머지 부 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