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에 의하여 체납자가 피고 000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행위가 입증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함
무변론에 의하여 체납자가 피고 000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행위가 입증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함
사 건 순천지원-2014-가단-75770(2015.05.2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00 변 론 종 결 2015.4.29 판 결 선 고 2015.5.27
1. 피고와 김00 사이에 여수시 00동 000 대 86㎡에 관하여 2014. 5. 16.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00동 000 대 8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 등기소 2014. 5. 19. 접수 제133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