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무변론 판결)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사 건 2014가단755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12. 12.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피고와 소외 ㈜BBB와의 관계 피고 황AA은 국세체납자인 소외 ㈜BBB(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대표자’입니다(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피고 명의의 법인 (주)BBB(OOO-OO-OOOOO)의 2013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창원세무서장은 2014.05.31. 납부기한으로 OOOO원을, 2014.06.30.납부기한으로 OOOO원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체납세액이 OOOO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갑 제2호증 ‘2013년 사업년도 법인세 결정결의서 2부’, 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번호 세목 귀속 납부기한 체납액(가산금포함) (2014.08.현재) 납세의무성립일 비고
① 법인세 2013 2014.05.31. OOOO 2013.12.31.
② 법인세 2013 2014.06.30. OOOO 2013.12.31. 계 OOOO
1. 적극재산: OOOO원 사해행위일 2014.04.10. 이 사건 양도 계약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 소극재산: OOOO원 사해행위일 2014.04.10.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양도 계약 당시 소외인의 소극재산으로 국세 체납세액 OOOO원이 있었습니다.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국세에 충당할 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는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피고는 소외인의 대표자로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4.08.08.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피고와 소의인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14.08.11.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피고에게 경료한 행위는 포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