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건설회사로부터 양도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각 가압류, 압류 및 채권양도보다 원고가 우선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원고가 피고 건설회사로부터 양도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각 가압류, 압류 및 채권양도보다 원고가 우선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사 건 2014가단7071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원 고 김AA 피 고 주식회사 AA건설 외 24인 변 론 종 결
2014. 7. 8. 판 결 선 고
2014. 8. 1.
1. 피고들은 주식회사 BBB건설이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년 금제1274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그 결정정본 또는 채권양도통지가 BBB건설에 도달한 피고 남FF, 주식회사 GG엔지니어링, 서HH, 주식회사 III테크, 이JJ, 주식회사 KKK중기, 백LL의 각 가압류와 최CC의 채권양도금액은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이고,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 OOOO원 - OOOO원)에 대하여는 위 각 가압류 및 채권양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중에서 원고가 피고 AA건설로부터 양도받은 OOOO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각 가압류, 압류 및 채권양도보다 원고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백LL, 유MM, 주식회사 NN, PPP기계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원고와 피고 AA건설 사이의 위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