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대방들이 동일하지 않은 사정 등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 계약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하였는지를 판단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대방들이 동일하지 않은 사정 등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 계약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하였는지를 판단
사 건 순천지원-2013-가합-12052(2015.06.0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외 2명 변 론 종 결 2015.05.14. 판 결 선 고 2015.06.04
1. 피고 신aa와 소외 우oo 사이에 2010.9.1. 체결된 증여계약을 48,675,9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신aa는 원고에게 48,675,93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신bb, 신cc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신a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신bb,신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2항 및 피고 신bb와 우oo사이에 2010.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97,351,870원의 한도에서, 피고 신cc와 우oo사이에 2010. 8.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48,675,93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당사자인 우oo과 피고들은 모자관계이다.
② 이 사건 각 증여금의 원천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다.
③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2010. 8. 25.부터 2010. 9. 1.까지 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체결되었다.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다방은 피고들로 동일하지 않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금을 어느 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② 어느 한 피고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다른 피고들에 대한 증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각 계약마다 별개의 계약서로 체결되었고, 계약 일자도 다르며, 증여세 또한 개별적으로 산정되어 납부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