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서가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 관련 합의 이전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압류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를 이유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압류통지서가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 관련 합의 이전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압류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를 이유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사 건 2012가합107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A 변 론 종 결
2013. 3. 21. 판 결 선 고
2013. 4. 11.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2.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체납자인 주식회사BB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 중 체납액 상당액인 0000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2. 11.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5. 점심 무렵 위 회사와 이 사건 매매잔금에 관하여 위 부동산 일부로 대물변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6. 30.까지 하기로 합의하여 위 회사에 대한 금전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갑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가 위 합의 성립 이전인 2012. 7. 5. 09:45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압류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국세징수법 제42조), 피고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합의를 이유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