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그 책임재산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그 책임재산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2가합105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김AA 2. 정BB 3. 김CC 변 론 종 결
2013. 7. 18. 판 결 선 고
2013. 8. 1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김AA, 정BB과 정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3. 체결된 매매계약 또는 명의신탁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 정BB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피고 김CC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 김FF는 OO시 OO동 1286-5 대 270.4㎡ 및 그 지상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480.42㎡(=1층 98.19㎡ + 2-4층 각 127.41㎡)}에 관하여, 원고 정DD이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협 근저당권 채무를 이전(인수)하여 준다.
2. 원고는 위 1항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피고 김FF에게 금 OOOO원을 지급하되, OOOO원은 원룸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OOOO원은 원룸 임대료를 받아 1년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OOOO원에 대하여는 피고 김FF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후 원룸 건물 매도시에 지급한다.
3. 위 1, 2항이 완료되면 원고는 피고에 관한 모든 사건의 가압류를 취하한다.
2010. 8. 19. 원고: 정DD(OOOOOO-OOOOOOO) OO시 OO동 HH아파트 104동 2004호 위 대리인: 김CC(OOOOOO-OOOOOOO) 주소: OO시 OO동 HH@ 104-2004호 피고: 김FF(OOOOOO-OOOOOOO) OO시 OO동 85-16
2. 피고 김AA, 정BB에 대한 청구
1. 피고 김AA, 정BB은, 원고가 2010. 10. 7. 체납자 정DD의 재산을 조회할 당시 또는 늦어도 김FF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은 2010.경 자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2. 9.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 것이며, 한편 그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호 판결 등 참조).
3. 갑 제3호증(체납자 재산 등 자료 현황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0. 7. 체납 세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정DD의 재산 상태를 전산조회하고, 그 무렵 현황조사 등을 하여 정DD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그 무렵 채무자 정DD의 재산 상태를 아는 것에 나아가 ① 채무자 정DD이 피고 김AA, 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② 당시 채무자 정DD이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③ 채무자 정DD의 양도로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었다는 것까지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위 피고들은, 원고가 2010.경 김FF로부터 제출받은 갑 제4호증(합의서)를 통하여 정DD이 피고 김AA, 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0.경 김FF로부터 갑 제4호증(합의서)을 제출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문답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1. 11. 8. 김FF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채무자 정DD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정DD은 채무 초과상태에서 대물변제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딸과 며느리인 피고 김AA, 정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이는 매매 또는 명의신탁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들인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조세채권 상당액인 O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원고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정DD의 소유로 귀속되어 정DD의 책임재산이 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갑 제4호증)의 문언에 의하면 정DD과 김FF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정DD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한 것일뿐 정DD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킨다는 취지가 아니고, 실제로 김FF에서 피고 김AA, 정B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 그 소유권이 정DD에게 귀속된 적이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정DD인데, 정DD이 그 소유 명의만을 피고 김AA, 정BB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김AA, 정BB은 2010. 8. 19. 위 합의 무렵 정DD과 사이에 정DD이 위 합의로 인해 부담하게 된 OOOO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부담하고, 정DD에게 매월 부양료를 지급하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갑 제7,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시가 합계 OOOO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가로 정DD이 김FF에게 지급하여야 했던 OOOO원을 대신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O원을 대신 부담하였고, 추가로 정DD에게 매월 부양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상당 금액의 출자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피고들에게 그 소유 명의만이 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그리고 설령 정DD이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DD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다시 위 피고들에게 신탁하는 방식의 양자간 명의신탁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정DD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 결국 정DD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책임재산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김CC에 대한 청구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