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당시 증여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만으로 압류당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압류당시 증여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만으로 압류당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가단704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XX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10. 9. 판 결 선 고
2012. 11. 2.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최AA과 김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21.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최AA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보성등기소 2008. 7. 22. 접수 제16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CC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8. 17. 접수 제105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김BB에 대해서 2008. 7. 21. 기준 295,062,900원의 양도소득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BB이 처인 피고 최AA에게 2008. 7. 2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김BB과 피고 최AA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최AA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와 피고 최AA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김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는 각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