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순천지원-2011-가단-3668 선고일 2012.03.28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다른 채권자에게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매수인 또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됨

사 건 2011가단3668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2. 3. 14. 판 결 선 고

2012. 3. 28.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7. 체결된 매 매계약을 85,884,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5,884,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김BB은 2007. 9. 7. 여수시 화양면 OO리 00 토지를 3억 2,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11. 27. 김BB에게 예상고지세액 000,000,000원으로 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보냈으며, 2010. 1. 2. 납부기한을 2010. 1. 31.로 하는 고지서를 보냈는데 김BB은 현재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체납액은 000,000,000원이다.
  • 나. 김BB은 2010. 1. 27.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2010. 9. 2. 근저당권자 QQQQ정치망 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1. 12. 8. 현재 여수시 화양면 OO리 산000 임야의 감정평가액은 78,011,400원, 산000-0 임야의 감정평가액은 7,872,800원으로 이 사 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85,884,2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이 영호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김BB이 여수시 화양면 OO리 00 토지를 매도한 해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2007. 12. 31. 성립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 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김BB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7. 19.경 김BB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지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일 뿐 김BB의 채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김B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 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조세채권액은 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0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0. 9. 2. 근저당권자 QQQQ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 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자의 채권액과 이 사건 부동산 의 가액 중 적은 액수를 한도로 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85,884,2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85,88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