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다른 채권자에게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매수인 또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다른 채권자에게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매수인 또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됨
사 건 2011가단3668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2. 3. 14. 판 결 선 고
2012. 3. 28.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7. 체결된 매 매계약을 85,884,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5,884,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김BB이 여수시 화양면 OO리 00 토지를 매도한 해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2007. 12. 31. 성립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 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김BB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