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해남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범위 내에서 BB건설의 기CC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해남군이 공탁한 위 공탁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갖음
원고는 해남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범위 내에서 BB건설의 기CC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해남군이 공탁한 위 공탁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갖음
사 건 2011가단1456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유한회사 AAA건설 피 고 유한회사 BB건설 외3명 변 론 종 결
2012. 7. 24. 판 결 선 고
2012. 8. 17.
1. 해남군이 2011.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년 금제1676호로 공탁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B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 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 아래 -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 해지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고 및 BB건설을 채무자로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각종 (가)압류결정 등을 송달받았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거하여 혼합공탁한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해남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범위 내에서 BB건설의 기CC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해남군이 공탁한 위 공탁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 DD중기, 예성전력, 대한민국과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에 의해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