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로부터 공탁금출급채권을 양수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순천지원-2008-가합-1997 선고일 2008.12.04

공탁금출급채권을 양수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한 채 동생의 위급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다는 정상적인 경위를 통하여 위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표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와 이○돈(광양시 ○○읍 ○○리 ○○○) 사이에 2005. 11. 1.한 채권양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7, 8호증, 을 9, 10,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이○돈은 2003. 11.경 백○남, 진○국 등으로부터 순천시 ○○동 소재 법원청사 뒤쪽에 있는 적당한 땅을 매입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국이 출연한 2억 6900만 원, 백○날이 출연한 1억 8000만원, 최○정이 출연한 1억원 합계 5억 4,900만원을 받았다.
  • 나. 이○돈은 2004. 4. 22. 박○봉과 사이에 순천시 ○○동 산 ○○○-7임야(위 토지는 박○봉이 4/10 지분, 박○경이 1/10 지분, 박○태가 5/10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2004. 6. 22. 순천시 ○○동 ○○○-7 임야 3,620㎡와 같은 동 산 ○○○-9 임야 3,620㎡로 분필되었다. 이하 분필 전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박○봉 지분을 4억 3,9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390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610만원은 2004. 4. 23. 각 지급하고, 잔금 3,490만원은 2004.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돈은 2004. 5. 13.경 이 사건 토지 중 박○경의 지분을 1억 900만원에 매수하여 2004. 5. 19. 최○정, 백○남의 아내인 손○님, 전○국의 아내인 이○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이○돈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4. 4. 23. 박○봉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9,000만원, 8. 23. 잔금 중 1억원을 송금한 다음, 나머지 잔금의 지급기일을 몇 차례에 걸쳐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유예된 지급기일 내에도 이○돈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박○봉은 2004. 11. 13. 이○돈에게 2004. 11. 20.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면서, 위 기한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이○돈이 2004. 11. 20.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박○봉은 2004. 12. 10. 이○돈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돈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4,3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합계 1억 4,610만원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년 금제4377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으로 인하여 이○돈이 취득한 공탁금출급채권을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이라 한다).
  • 라. 이○돈은 위 계약 해제의 효과를 다투면서 박○봉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2005가단5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 8. 22.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6. 8. 18.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6. 12. 22.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 마. 한편, 이○돈이 2005. 7. 초순경 회사공금을 회령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자, 전○국, 백○남은 2005. 10. 6. 이○돈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편취 또는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이○돈의 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전○국, 백○남이 이○돈에게 지급한 금원의 정산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동생인 이○돈이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위 진정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염려한 끝에 백○남과 사이에 이○돈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받은 5억 4,900만원 중 백○남이 출연한 1억 8,000만원, 이○돈이 이 사건 매매와 관련없이 별도로 백○남으로부터 빌린 1억원, 기타 경비 명목의 1,000만원 합계 2억 9,000만원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2005. 10. 12. 위 2억 9,000만원을 백○남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2005. 10. 30.부터 2006. 1. 4.까지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백○남에게 위 공정증서에 따라 2억 9,000만원을 지급하였다.
  • 바. 피고는 전○국과도 절충을 계속한 끝에 2005. 11. 29. ‘① 백○남에게 피고가 공증한 금 290,000,000원의 실지 금액(이○돈이 지급할 금액)은 240,000,000원인바, 전○국은 백○남에게 240,000,000원을 책임지고 피고로부터 지급케 한다, ② 광주지방법원에 항소한 이 사건 토지의 소송권은 전○국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이 소송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돈에게 물을 수 없으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2005. 1. 20. 전○국, 피고, 백○남이 회동하여 2005. 10. 12. 공증한 일금 290,000,000원에 대하여 전○국과 피고는 협력하여 공정증서를 철회키로 한다, ④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될시 피고 책임하에 순천시 ○○동 전 ○○○-46번지의 토지를 전○국에게 인수키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나중에 백○남이 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위 합의는 파기되었다.
  • 사. 이○돈은 2005. 11. 1.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06. 5. 30.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아. 최○정은 2005. 3. 15.경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전○국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며, 백○남은 2005. 9. 23.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가 피고로부터 2억 9,000만원을 지급받은 후인 2006. 2.경 위 채권가압류를 취하하여 2006. 2. 16.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었다.
  • 자. 한편 이○돈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돈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을 양수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그 대신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당시 이로써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 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함에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 바꾸어 말하면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정도가 심화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돈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 된 관계로 박○봉이 받은 매매대금을 계약상 매수인에게 반환한다는 의미에서 이○돈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탓에 이○돈이 형식상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자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출연한 백○남, 전○국 등에게 귀속시켜야 되는 것이므로 위 공탁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을 분인 이○돈으로서는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없고 그러할 경우 횡령죄의 책임도 질 수도 있었던 점, 다만 이○돈은 당시 박○봉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금할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셈이 되므로 이를 출금하여 백○남, 전○국에게 전달할 수 없었을 뿐이었고, 게다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은 양도 이전에 이미 백○남이 이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상태여서 이○돈으로서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 실질상 이를 이○돈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돈이 불확정적이고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대신 피고가 백○남에게 2억 9,000만원을 변제한 결과 이○돈의 소극재산이 위 2억 9,000만원과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액인 1억 4,610만원과의 차액인 1억 4,390만원이나 감소한 점,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의 양도 직후 피고가 전○국과도 앞서 본 합의에 이르러 이○돈과 전○국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등 이○돈의 금전상 채무를 감소시킨 점 및 갑 제6호증의 12, 13,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돈이 순천시 ○○동 ○○○의46 전 146㎡를 대금 177,000,000원에 매입하여 2005. 8. 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고, 피고와 전○국 사이의 위 합의 당시 위 토지의 시가를 3억원 상당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3억원은 당시까지의 이○돈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채무 합계액 152,108,970원 및 전○국이 이○돈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한 이 법원 2007가합300호 판결에서 인정된 채무액 4,4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상당히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돈이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을 양도한 것을 가르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돈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이○돈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정도가 심화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의 양도 당시 피고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이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앞서 본 사정 및 피고가 동생인 이○돈이 백○남, 전○국의 진정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를 대신하여 자신이 백○남, 전○국과 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 등의 채무에 관하여 협상하여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을 양수하게 된 점, 피고는 위 공정증서의 내용대로 백○남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액을 훨씬 넘는 2억 9,000만원을 지급한 점, 이○돈이 이 사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5. 7. 초부터 2006. 1.경까지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는 형사고소나 진정이 제기된 사건의 해결에 분주하였으며 그 후 한참이 지난 2006. 5. 30. 이○돈이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의 양도통지를 원고에게 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 양도 당시 위 양도소득세 중 순번 제1번의 고지 사실이나 순번 제2, 3번의 납세의무 성립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돈의 채무 2억 9,000만원을 변제하는 대신 불확정적이고 그 금액도 위 채무에 미치치 못하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을 양수하는 행위가 이○돈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한채 동생의 위급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다는 정상적인 경위를 통하여 위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이상 단지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의 양도가 친형제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그 양도시점이 위 순번 제1번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인 2005. 10. 31.의 다음날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함에 장애가 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돈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또한 그 정을 알면서 양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