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7, 8호증, 을 9, 10,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이○돈은 2003. 11.경 백○남, 진○국 등으로부터 순천시 ○○동 소재 법원청사 뒤쪽에 있는 적당한 땅을 매입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국이 출연한 2억 6900만 원, 백○날이 출연한 1억 8000만원, 최○정이 출연한 1억원 합계 5억 4,900만원을 받았다.
- 나. 이○돈은 2004. 4. 22. 박○봉과 사이에 순천시 ○○동 산 ○○○-7임야(위 토지는 박○봉이 4/10 지분, 박○경이 1/10 지분, 박○태가 5/10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2004. 6. 22. 순천시 ○○동 ○○○-7 임야 3,620㎡와 같은 동 산 ○○○-9 임야 3,620㎡로 분필되었다. 이하 분필 전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박○봉 지분을 4억 3,9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390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610만원은 2004. 4. 23. 각 지급하고, 잔금 3,490만원은 2004.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돈은 2004. 5. 13.경 이 사건 토지 중 박○경의 지분을 1억 900만원에 매수하여 2004. 5. 19. 최○정, 백○남의 아내인 손○님, 전○국의 아내인 이○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이○돈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4. 4. 23. 박○봉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9,000만원, 8. 23. 잔금 중 1억원을 송금한 다음, 나머지 잔금의 지급기일을 몇 차례에 걸쳐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유예된 지급기일 내에도 이○돈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박○봉은 2004. 11. 13. 이○돈에게 2004. 11. 20.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면서, 위 기한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이○돈이 2004. 11. 20.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박○봉은 2004. 12. 10. 이○돈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돈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4,3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합계 1억 4,610만원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년 금제4377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으로 인하여 이○돈이 취득한 공탁금출급채권을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이라 한다).
- 라. 이○돈은 위 계약 해제의 효과를 다투면서 박○봉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2005가단5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 8. 22.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6. 8. 18.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6. 12. 22.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 마. 한편, 이○돈이 2005. 7. 초순경 회사공금을 회령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자, 전○국, 백○남은 2005. 10. 6. 이○돈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편취 또는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이○돈의 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전○국, 백○남이 이○돈에게 지급한 금원의 정산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동생인 이○돈이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위 진정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염려한 끝에 백○남과 사이에 이○돈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받은 5억 4,900만원 중 백○남이 출연한 1억 8,000만원, 이○돈이 이 사건 매매와 관련없이 별도로 백○남으로부터 빌린 1억원, 기타 경비 명목의 1,000만원 합계 2억 9,000만원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2005. 10. 12. 위 2억 9,000만원을 백○남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2005. 10. 30.부터 2006. 1. 4.까지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백○남에게 위 공정증서에 따라 2억 9,000만원을 지급하였다.
- 바. 피고는 전○국과도 절충을 계속한 끝에 2005. 11. 29. ‘① 백○남에게 피고가 공증한 금 290,000,000원의 실지 금액(이○돈이 지급할 금액)은 240,000,000원인바, 전○국은 백○남에게 240,000,000원을 책임지고 피고로부터 지급케 한다, ② 광주지방법원에 항소한 이 사건 토지의 소송권은 전○국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이 소송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돈에게 물을 수 없으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2005. 1. 20. 전○국, 피고, 백○남이 회동하여 2005. 10. 12. 공증한 일금 290,000,000원에 대하여 전○국과 피고는 협력하여 공정증서를 철회키로 한다, ④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될시 피고 책임하에 순천시 ○○동 전 ○○○-46번지의 토지를 전○국에게 인수키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나중에 백○남이 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위 합의는 파기되었다.
- 사. 이○돈은 2005. 11. 1.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06. 5. 30.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아. 최○정은 2005. 3. 15.경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전○국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며, 백○남은 2005. 9. 23.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가 피고로부터 2억 9,000만원을 지급받은 후인 2006. 2.경 위 채권가압류를 취하하여 2006. 2. 16.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었다.
- 자. 한편 이○돈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