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 상태인 체납자가 수령한 공탁금을 특수관계자인 손윗동서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행위는 원고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가 수령한 공탁금을 특수관계자인 손윗동서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행위는 원고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피고는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장○○ 사이에 2006.8.30. 체결된 (주)○○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00)의 명의대여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장○○(000000-0000000, 전남 ○○시 ○○동 ○○○○)에게 (주)○○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00)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주)○○은행에게 양도의 의사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소외 장○○이 실질적인 대주주로 있던 ○○기업(주)(000-00-00000)에 대한 1998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매출누락금액 400,000천원을 인정배당 처분하여 2003.1.31. 납기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879,43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세무서의 국세체납자인 소외 장○○에 대한 조세채권은 청구일 현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239,410,950원에 이릅니다.
소외 장○○은 각 선사(船社)에 물품, 선용품 및 선식공급 등 항만운송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주)의 실질적인 사주로 ○○○○호 기름유출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매출누락한 4억원에 대하여 인정배당 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소외 장○○이 소외 박○○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2004나3740 부당이득금)에서 승소함에 따라 박○○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탁한 공탁금 3억 1천 1백만원을 2006.2.10. 수령하고 이중 2억 4백만원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장○○의 손윗 동서) 명의로 (주)○○은행 정기예금 계좌 000-000000-00000(이하 “정기예금”이라고 칭함)에 입금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인천광역시 ○구 ○○동 22-12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특별한 연고가 없는 ○○지역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자이며 소외 장○○의 손윗동서 되는 자로 소외 장○○에게는 이 사건 정기예금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소외 장○○이 피고 명의의 (주)○○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할 당시 소외 장○○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피고 명의의 정기예금 2억 4천만원이 소외 장○○의 소유라는 증거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장○○이 피고 명의로 (주)○○은행에 2억 4백만원을 예치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2006년 8월 30일자로 피고와 (주)○○은행 사이에 체결한 정기예금 예치계약은 취소하고, (주)○○은행은 정기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예치된 금 2억 4백만원의 실 소유자가 소외 장○○영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그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청구취지의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