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05. 6. 30.
2006. 12. 26.
2007. 1. 5. 16,216,410 2 ” 2005년 2기
2005. 12. 31. ” ” 11,601,750 3 ” 2006년 1기
2006. 6. 30. ” ” 727,130 4 ” ” ” ” ” 4,683,010 5 ” 2006년 2기
2006. 12. 31.
2007. 11. 12.
2007. 11. 22. 8,187,140 6 법인세 2006년 ” ” ” 1,322,240 세액 합계(원) 42,737,680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