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번호 순천지원-2007-가단-25869 선고일 2007.12.26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주 문

1. 피고와 소외 조유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2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5. 11. 30 접수 제260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 청구원인 1.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체납자 ○○○은 ○○도 ○○시 ○○동 000번지 소재 겸용주택을 2005. 10. 5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06. 6. 30 납부기한으로 금18,508,520원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체납자 ○○○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소외 ○○○에 대한 조세 채권액은 청구일 현재 22,173,171원에 이릅니다.

2. 사해행위

소외 체납자 ○○○은 2005. 10. 5 ○○도 ○○시 ○○동 000번지 겸용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무신고 하였으며, 이에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접수 제26085호로 2005.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의 처 △△△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3. 사해의 의사

1. 소외 ○○○의 사해의사 소외 ○○○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무신고 하였으며 이에 세금이 고지 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고 세금을 체납한 사실로 보아, 소외 ○○○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2. 소외 ○○○의 무자력 소외 ○○○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외 소유재산이 없었으므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의 처이며, 소외 ○○○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을 당시 이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조유일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 ○○○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부동산표시

○○시 ○○면 ○○리 000번지 전 1395㎡ 중 2분의 1지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