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로서 사해의사를 몰랐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순천지원-2007-가단-16636 선고일 2008.09.18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자의 재무상태, 피고의 매수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가. 소외 신○호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신○호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6. 3. 29. 접수 제51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주무관서: 서초세무서장)는 2005. 11. 15. 현재 소외 신○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피아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세 26,260,100원 상당의 채권(납기일: 2006. 4. 30.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 나. 한편, 신○호는 2006. 3. 23. 그의 사촌형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6. 3. 29. 접수 제5194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에 이미 성립된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나아가 이러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신○호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 소외 신○호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2)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신○호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신○호가 체납한 세금 등을 모두 대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류○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자신의 선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공매의뢰되어 2006. 2. 28.자로 인터넷입찰공고가 되자, 2006. 3. 21. 원고 산하 해당세무서(서대전세무서, 순천세무서)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호의 체납세액 등을 확인한 후 그 체납금 8,752,700원을 대납하여 그 압류등기를 모두 말소한 후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사실, ② 이 사건 조세채권이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에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신○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2006. 2. 27.인데다가 그 납기일도 2006. 4. 30.로 피고로서는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조세채권의 성립여부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을뿐더러, 피고가 체납세액의 대납을 위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에 확인 당시 그 담당자들도 위 조세채권이 추가로 남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 당시 입찰가는 1,065만 원 정도로 피고의 대납금액과 별 차이가 없어, 피고가 선산 보존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달리 위 부동산의 매입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이는, 피고가 2003. 9.경 신○호로부터 전남 ○○군 ○○면 ○○리 산○○○ 임야 등 5필지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도 위 매매행위와 일련의 행위로서 사해행위라는 것이나, 매매시점 등에 비추어 일련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위 증거들은 신○호 운영의 주식회사 ○○○피아에 대한 세금체납에 관련된 자료로 이 사건의 채무자인 신○호의 자력유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신○호의 채무상태, 피고의 매수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