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자의 재무상태, 피고의 매수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자의 재무상태, 피고의 매수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