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추곡 수매대금 수령이라는 주장에 대한 원고의 입증자료가 부족 원고 청구 기각.
원고가 주장하는 추곡 수매대금 수령이라는 주장에 대한 원고의 입증자료가 부족 원고 청구 기각.
사 건 2024구합668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
한 증여세 34,966,442원과 상속세 33,965,640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은 청구취지를 이런 뜻으로 읽는다).
9. 16. 500만 원,
2024. 5.
28. 1,000만 원,
11. 3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밝혀냈다.
7.
*** 원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 를 했고, 원고는 같은 해
8.
*** 원을 납부했다.
25.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주장 원고와 모친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기한후신고는 세무대리인이 마음대로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므로, 원고의 증여세는 원뿐이고, 상속세 역시 사전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올바로 차감해 다시 계산하면 원이 더 환급되어야 하는데,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11.
99두4082 판결 참조).
12.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농지에 관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았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낸 현금 중 일부(원)와 CCC 에게 보낸 현금 원은 피상속인이 원고와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CCC에게 이체된 돈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그 돈이 실제 생 활비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 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 중 생활비로 보이는 *** 만 원은 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었다. 1) 원고가 자기 소유 농지에 관해 일부 기간 소액의 직불금만 받았던 것은, 스스 로 경작했다는 주장과 들어맞지 않는 사정이다(원고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직불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원자재 등 구입내역 자료에 의 하더라도 그 기간 볍씨를 매년 구매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년부 터 2019년까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서 매년 직접 벼농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 원고가 대규모의 벼농사를 하면서 수년간 벼 수매과정만을 고령인 피상속인에게 맡겼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1) 피상속인은 cc농협에 출하하여 받은 벼 수매대금 전부를 원고에게 이체하였
론 원고의 청구는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