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증여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건번호 수원행정법원-2024-구합-66854 선고일 2025.02.13

원고가 주장하는 추곡 수매대금 수령이라는 주장에 대한 원고의 입증자료가 부족 원고 청구 기각.

사 건 2024구합668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

25. 원고에게

한 증여세 34,966,442원과 상속세 33,965,640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은 청구취지를 이런 뜻으로 읽는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20. 4. 1. 사망한 부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 속세 신고 관련 업무를 세무법인 모두(이하 ‘세무대리인’이라 한다)에 위임하고, 2020. 11. 2. 상속세 *** 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 액에 영농자녀로서 증여세가 감면되는 토지 가액 원을 잘못 포함하였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금융기관을 통해 원고에게 합계 원 을, 원고 모친에게 합계 1,800만 원(2013.

9. 16. 500만 원,

2024. 5.

28. 1,000만 원,

11. 3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밝혀냈다.

  • 다.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2021.

7.

30. 위

*** 원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 를 했고, 원고는 같은 해

8.

10. 증여세

*** 원을 납부했다.

  • 라. 피고는 2021. 9. 6. 원고의 상속재산에서 위 증여세 감면 토지가액 원을 빼는 등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에서 가산금 을 포함하여 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 마. 원고는 2022. 1. 21. 사전증여재산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원과 상속세 원을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2022.

25.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24. 2. 26.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모친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기한후신고는 세무대리인이 마음대로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므로, 원고의 증여세는 원뿐이고, 상속세 역시 사전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올바로 차감해 다시 계산하면 원이 더 환급되어야 하는데,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 다. 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낸 돈 중 일부(***원)는 원고가 경작한 농지의 추 곡수매대금을 대신 받아 보내준 것으로서, 증여재산이 아니다.
  • 나. 피상속인이 모친에게 보낸 돈은 생활비이지 증여재산이 아니다.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 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 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 해야 한다(대법원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bb농협으로부터 벼 수매대금을 지급받았 는데, 아래 표와 같이 그중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의 수매대금은 그로부터 며칠 뒤 원고에게 입금한 돈과 액수가 동일하다. 1)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포함하여 아래 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기 소유 일부 농지에서 구 「쌀소득 등의 보전 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소액의 직불 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외 기간에는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무렵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상속인과 자신 이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농지에 관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았다.

  •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낸 현금 중 일부(원)와 CCC 에게 보낸 현금 원은 피상속인이 원고와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CCC에게 이체된 돈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그 돈이 실제 생 활비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 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 중 생활비로 보이는 *** 만 원은 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었다. 1) 원고가 자기 소유 농지에 관해 일부 기간 소액의 직불금만 받았던 것은, 스스 로 경작했다는 주장과 들어맞지 않는 사정이다(원고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직불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원자재 등 구입내역 자료에 의 하더라도 그 기간 볍씨를 매년 구매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년부 터 2019년까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서 매년 직접 벼농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 원고가 대규모의 벼농사를 하면서 수년간 벼 수매과정만을 고령인 피상속인에게 맡겼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1) 피상속인은 cc농협에 출하하여 받은 벼 수매대금 전부를 원고에게 이체하였

  • 다.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벼 수매대금 중 피상속인의 몫은 없는 것이 되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기존 주장과 어긋난 다.
1.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