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수원지법안산지원-2006-가소-49820 선고일 2006.09.26

배당이의소송미제기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이유미기재 판결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은 4,593,900원, 피고 대한민국은 2,048,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5.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에서 규정한 민사소송법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해당(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라 항변하지 아니하는 때)하여 이유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