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은 실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재고자산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됨.
쟁점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은 실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재고자산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3.7. 원고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93,389,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위 2004.3.7.은 2004.3.4.의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는 2002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시장에 진출한 Auto-Pc 사업과 PDA사업에서는 투자자금회수에 실패하고, 운영자금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혈을 감내하면서 수출을 감행한 SVR(SET-TOP-BOX)에서는 채산성 악화로 손실이 생겨 금융기관의 여신축소로 인하여 2004.9.30. 부도가 나자, 2004.10.2. ○○지방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2004.10.25.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화의개시신청 전에, SVR사업의 생산설비, 생산인원, 원재료 재고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국방부 납품 사업의 주력사업인 5KW통신용 발전기 납품사업은 그 이행이 불가능해지고 ○○전기주식회사에 위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등으로 향후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위 법원은 2004.12.3. 화의 폐지결정을 하여 2004.12.27. 위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2) ★★★★★의 최대주주였던 송◎◎(11.4%), 박◇◇(2.86%)는 2004.4.12.경 주식회사 ☆☆☆☆☆☆ (‘☆☆☆☆☆☆’라 한다.)에게 ★★★★★의 경영권을 넘기기로 하고, ★★★★★의 2003.12.31.자 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한 실사에 ☆☆☆☆☆☆의 신경영진을 참가시켜 기업인수를 위한 실사도 함께 실시한 후, 2004.5.28. ☆☆☆☆☆☆에게 ★★★★★의 주식을 각 양도하였고, 같을 날 대표이사는 송◎◎에서 양◆◆로 변경되었다.
(3) ★★★★★가 작성한 연도별 재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과 목 2002.12.31. 2003.12.31.
2004. 6.30.
2004. 9.30. 재고자산계 17,046,377,802원 23,636,282,796원 25,018,391,524원 22,681,615,858원 상 품 324,661,986원 1,899,160,000원 3,088,317,944원 4,180,420,575원 제 품 5,808,928,485원 8,848,398,644원 9,873,517,500원 9,619,218,911원 재공품 2,346,572,853원 2,411,493,420원 4,354,446,911원 119,937,816원 원재료 8,475,350,237원 10,456,387,617원 7,693,127,617원 8,276,535,013원 미착품 90,864,241원 20,843,115원 8,961,552원 485,503,543원
(4) ■■신용정보 주식회사는 ★★★★★의 화의신청에 따른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4.11.10.부터 2004.11.26.까지 사이의 ★★★★★의 2004.9.30.을 기준으로 한 자산상태를 실사하였는데, 재고자산의 경우 2004.7.1. 이후 재고수불기록이 전혀 없고 재고담당자 등이 퇴사하여 자료가 부족하므로, 조사기준일부터 실사일까지의 재고자산의 입출량이 많지 않다는 ★★★★★의 경리담당자의 말에 따라 2004.11.23.보관중인 재고자산의 수량을 조사기준일의 수량으로 보고, 2004년 중의 ★★★★★의 매입, 제조원가 산정내역이 불완전하여 재고자산의 정확한 단가를 산정할 수 없어서 2003년 말경의 재조자산의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의 가액을 산정하였으며, 보관중인 재고자산의 대부분이 장기체화 또는 반품재고이므로 재고자산 중 상품과 제품은 실사 확인된 수량에 2003년 말경의 재고단가 등을 적용하여 재고금액을 정한 후 추정된 재고금액의 50%를 경가감하고, 기타 재고자산은 재고의 보관상태 등을 감안하여 자산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전액 평가감하여, 2004.9.30. 현재의 재고자산 가액을 83,131,532원으로 평가하였다.
(5) ■■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조사보고서에는 “★★★★★의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새 경영진과 함께 입사한 임직원의 상당수는 ○○전자상가에서 전자부품을 취급하여 온 도소매상 출신으로서 2004.8. 말경 현금화할 수 있는 재고자산을 자체 거래선을 통하여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000.10.부터 2004.9.30.까지 ★★★★★의 회계팀장으로 근무하였던 노△△은 2006.10.경 “2003년말 재고자산 중 7,739,227,227원 상당의 재고자산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미리 반영한 가공의 재고자산이다.”라는 내용의 서면(갑 5호증)을 작성한 적이 있으나, 당심 법정에서 “위 서면은 위 재고자산이 가공의 재고자산인지에 관한 조사 ․ 확인 없이 2004년도 대차대조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고, 2003.12.31. 자 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한 실사 당시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은 실제로 존재한 것이며, 2004.7. 경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2004.6월말 까지의 회계관련자료는 정리하였다.”하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3호증의 1,2, 갑 4,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