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체납자가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사 건 2021가합14269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2. 12. 15.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최AA 사이에 2019. 5. 15. 체결된 3억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보전채권 및 최AA의 무자력 원고가 최AA에 대하여 2022. 6. 8. 기준 574,942,30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A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피대위채권의 존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최AA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에게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이 이 사건 잉여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7. 4. 3억 5,0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 중 3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원본에, 1,000만 원은 이자 채무에 각 충당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소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즉, 최AA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주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441조 제1항 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최AA이 아들인 피고의 채무를 호의로 대신 갚아 준 것일 뿐 최AA이 피고에게 구상권을 취득할 의사로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최AA은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갖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로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신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