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가단-8066 선고일 2007.01.03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의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04.10.30. 증여를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4.11.09. 접수 제5266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의 모인 김○○은 1992.06.17.부터 2002.03.31. 까지 ○○시 ○○구 ○○로 1가 7-5에 위치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 나. 김○○은 2004.10.30. 함께 살던 딸인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4.11.0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52661호로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2호증, 갑 제호증의 1, 2,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김○○이 ○○주유소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김○○이 원고로부터 세금부과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김○○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증여가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3. 판 단

갑 제1호중의 1내지13, 갑 제4호증의 1내지5, 갑 제5, 6호증, 갑 7호증의 1내지5, 갑 제8증의 1내지6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위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성립하고 자진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그 각 납부기한 이전에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각 세금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적극재산이 별지 2 목록 기재의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04.10.30. 피고에게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증여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김○○이 함께 살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김○○에 대한 별지 2 목록 기재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상회복을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김○○에게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