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액임차인의 배당이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가단-18841 선고일 2007.07.13

임대차계약서, 대금증빙, 주민등록이전, 확정일자, 거주사실확인서등으로 보아 진정한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한 사례

주문

이 법원 2005타경11303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9.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안성시에 대한 배당액 180,170원을 145,530원으로 피고 00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2,000,000원을 7,619,37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45,530원을 0으로, 피고 00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1,773,062원을 0원으로 각 변경하여, 위 변경된 6,329,517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 소외 000 소유였던 00시 00면 00리 714-7 00아파트 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00은행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이 법원이 2005. 9.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개시결정(2005타경11303)을 내렸다.
  • 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06. 9.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5,538,491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다음, 1순위로 교부권자인 00시에게 180,137원(당해세 149,870원+면허세 15,570원, 주민세 14,55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00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2,000,000원을, 3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145,530원을, 제4순위로 피고 00보증기금에게 1,773,062원을, 제4순위로 00생명보험주식회사에게 1,439,72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시켰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16호증, 올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4. 2. 23.부터 당시 소유자였던 000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개시 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는 가압류금액 합계 25,233,801원인 3건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이 2건이나 설정되어 있었고,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을 임대차 개시된 때로부터 1년 후에 하였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 바로 직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들면서 원고는 가장임차인이라고 다툰다.
2. 판 단

따라서 과연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1,2,3,4,7,15호증, 갑 제1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1. 29.부터 한 달간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10만원으로 임차한다는 광고가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 게재된 사실, 원고는 2004. 2. 23. 000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에 월세 100,000원, 계약금 800,000원은 당일, 잔금 7,200,000원은 2004. 2. 27.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의 처 000은 2004. 2. 27. 000의 남편 000 계좌로 7,2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는 위 000 계좌로 2004. 4. 1.부터 2005. 1. 13.까지 사이에 한 달가량의 간격으로 100,000원 정도를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5. 3. 21.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3. 22.자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에 2005. 9. 5.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05. 3월경부터 7월경까지 사이에 000 계좌로 합계 7,020,000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04. 2월부터 2006. 10월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확인서를 00아파트 총무로부터 받아 제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원고가 000 또는 000과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다는 점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에 위 인정사실을 보태어보면, 원고는 2004. 2. 23.경 000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및 월세 1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고 볼 수 없고, 1년이 지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며 2005. 3.22.경 월세는 없는 것으로 하고, 보증금 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따라서, 원고는 2004. 2. 23.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2005. 3. 21.경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들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경매법원이 원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에게만 배당한 것은 부당하고, 원고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므로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7,769,245원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하므로 이 법원 2005타경11303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00시에 대한 배당액 180,170원을 149,870원으로, 피고 00유동전문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2,000,000원을 7,619,37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45,530원을 0으로, 피고 00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1,773,062원을 0으로 삭감하여 위 삭감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